양재동 양육권변호사, 재산분할신청서, 이혼소송준비 가성비좋은곳

양재동 인근 양육권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양재동 · 업종 양육권변호사 외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신청서, 이혼소송수임료, 가족상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육권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겸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2층 법무법인 대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위도(latitude): 37.4918746

경도(longitude): 127.0137428

양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북쌔즈가족상담소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양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반석 심리상담센터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2 금정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8층

양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3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양재동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세포언니 상담소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12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양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4 양재프라자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프라자 3층

양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초구가족센터 상담센터

양재동 양육권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FAQ

양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