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동 이혼상담, 가사소송, 파혼 상담전안내

공평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공평동 · 업종 이혼상담 외
공평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공평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상담변호사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공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가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402호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익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6층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유상혁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 충무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205호

공평동 이혼상담

공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백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1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9층

공평동 이혼상담

FAQ

공평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