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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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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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며,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시에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