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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유책 배우자)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