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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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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간 소송의 합의 또는 판결 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상간자가 연락을 지속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하거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