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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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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폭행, 또는 약혼에 이르기까지 기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