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양육비소송비용, 이혼시양육비 비밀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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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위자료소송, 이혼소송수임료, 가족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노인복지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미술치료연구소 길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5-7 하바드오피스텔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 하바드오피스텔 602호

위도(latitude): 37.4813177

경도(longitude): 126.9493683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관악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64-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5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름다운동행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5-7 4층 4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 4층 405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더불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4-7 가동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5 가동 2층 201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신디스쿨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87-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8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휴먼서비스복지회

분류: 사회,복지>노인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00-3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2-1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1 3층

서울 관악구 봉천동 가족상담

FAQ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