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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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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맞벌이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